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공정위가 화장품, 건기식 등 도소매업 표준가맹 계약서를 제·개정 했다. 확대가능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화장품, 건기식 등 도소매업 표준가맹 계약서를 제·개정 했다. 확대가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가맹점주 매출이 하락한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 표준계약서가 제·개정 됐다. 가맹사업자가 상품대금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주 권익이 강화 될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공정위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개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 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10년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 가맹점주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 제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화장이나 건기식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키 위해 건기식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 고지·설명 의무 등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의무 부여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 감소로 가맹점부 협상력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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