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기업 경쟁제한 행위 심사지침 구체적 명문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경쟁제한 행위 심사지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공정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경쟁제한 행위 심사지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구체화 해 명문화 했다. 특히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6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 법집행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해져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쏠림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와 함께 편익 증진, 그리고 혁신촉진 등 친 경쟁적 효과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 주요지침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다수 이용자 선점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 돼 신규 플랫폼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됐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교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로서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 점유율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행위가 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때 가격·산출량 외 변화, 상품·서비스간 연계 효과·다면적 특성·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요소로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범법 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토록 강요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 등이다.

자사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한 것이고 네이버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다. 끼워 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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