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용자 등 3094명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오는 31일자로 단행된다 / ⓒ시사포커스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오는 31일자로 단행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4년 9개월 동안 수감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한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도 했다.

이외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협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한다”고도 했다.

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하고,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도 했다.

한편 사면 대상은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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