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7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대역 추가할당 신청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대역의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시사포커스DB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대역의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범위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 할당을 요구해온 대역이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완료하고, 지난 7월 8일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도 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3.5㎓ 대역에서 최대 할당 상한폭인 100㎒를 확보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를 이유로 경쟁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8095억원에 확보했다.

이후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추가할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신청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미 경매가 끝난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SK텔레콤과 KT는 정부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결국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동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 외에 SK텔레콤과 KT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주파수와 인접해 LG유플러서는 추가 투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KT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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