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분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 제외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협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협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20일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됐던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도 22일부터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증액 대출을 할 수 없다.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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