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유감, 온전 보상 및 영업제한 철폐 없으면 20일 광화문 집회”

참여연대·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참여연대·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됐다. 이번 손실보상은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됐고 이 기간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 손실을 보상한다. 또 보정률은 80%를 적용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는 등 일부 정상화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통령 발언이후 신규 확진자가 네자리수로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소상공인 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했던 시기에 대해 보상이 시작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중기부는 20여개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기부가 밝힌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1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했을 소기업 이하가 그 대상이다.

손실보상 기준산정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에서 올해 8월 매출액을 뺀 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더해 곱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보상금 최대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지난 3분기 8월 평균 매출과 지난 2019년 8월 대비 차이가 1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0%였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30%였고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50일 이라면 1억6000만 원이지만 1억 원 밖에 받지 못한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후 이틀 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당사자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처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차이가 있어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철폐 등이 없으면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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