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이행비율 2.38%로 33개 대기업 중 4곳뿐
삼성전자, 고용부담금액 214억, 5년간 748억원 ‘1위’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38%로 33개 대기업집단 중 4곳만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떼우고 있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이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2020년 214억원을 납부했으며, 5년간 총 748억원을 납부해 5년 연속 1위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1%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은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2020년 기준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4120명으로 작년 2만382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33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한 집단은 롯데·현대백화점·대우조선해양·포스코 등 4개 집단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집단 중,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집단은 장애인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 대기업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0년 기준 고용부담금액 214억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748억 규모에 이른다. 이어서 최근 5년간 부담금이 높은 순으로는 SK하이닉스가 284억으로 2위, 대한항공이 273억으로 3위, 국민은행이 202억, 하나은행이 191억, 연세대학교가 190억, 우리은행이 180억, LG전자가 152억, 신한은행 112억, 홈플러스 100억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소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현황 ⓒ 송옥주 의원실
2020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현황 ⓒ 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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