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소비자 합리적선택 및 안전 강화

전동 킥보드 사용시 도로교통법 위반 예시 ⓒ공정위
전동 킥보드 사용시 도로교통법 위반 예시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 정보를 표시해야 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법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

우선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개선은 현재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서비스 구체적 내용이나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지만 사업자들이 주로 등록 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등록 전에 정보제공을 충분히 제공받지 어려웠다.

즉 공정위는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는 폐쇄적 정보 구조라고 판단한 것. 이에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늘면서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하고 있는데 이용시 준수사항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키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시 법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체육시설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필요 정보가 적극제공돼 향후 보상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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