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제도‧정비자격증‧폐차제도 신규 도입 및 불법 단속 강화
오토바이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 자동차 앞질러…1만 명당 2.3명 사망 수준

정부가 오토바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폐차제도·정비자격증 제도·안전검사 제도 등을 신규 도입하고 불법 오토바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시사포커스DB
정부가 오토바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폐차제도·정비자격증 제도·안전검사 제도 등을 신규 도입하고 불법 오토바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오토바이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오토바이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와 사망건수가 증가하면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로 이륜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작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이 오토바이 사망자 수로 1만대당 2.3명이 사망하면서 꺼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제도 신규 도입 ▲오토바이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 ▲폐차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및 처벌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후 단속 계획을 이달중 발표한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의 경우 과태료를 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오토바이는 일제조사 및 단속으로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자동차에만 실시했던 안전검사를 오토바이에도 도입한다. 대형 오토바이 안전검사를 전국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실시하며 중·소형 오토바이는 점진적으로 검사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명령을 내리고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토바이 정비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이고 표준화 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적정한 설비와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폐차절차를 준용한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체계적으로 폐차관리를 실시한다.

재사용 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 오토바이는 지자체 및 해체 재활용업계와 협조체ㅖ를 강화해 인근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오토바이 교통안전 달성을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을 위한 노력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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