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 추진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입찰에서 담합 우려를 덜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실적이 없더라도 입찰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확대하기로 해 많은 해당 업무가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공사·용역경험을 요하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입찰 실적기준을 요구해 소수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을 담합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면허나 자본금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내 충족이 어렵다. 실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높은 실적기준 설성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을 차단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3219억원이다.

공정위는 “다수의 소규모 공사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만큼 지역업체가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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