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20만원 이하 16만명 추산...부모 재산 많을 시 '제외'

사진은 한 취업박람회 당시 풍경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한 취업박람회 당시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은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 몇 개월간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정책들을 진지하게 협의를 해 왔다”며 “이번 방안은 청년 세대 내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청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겠고,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소득 구간 상으로는 서민 중산층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국가장학금은 한 학기에 34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밖에는 받지 못해서 사실상의 도움을 얻지 못했던 서민, 중산층의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8구간 이하의 모든 대학생과 함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이 개선되도록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국가취업지원 제도 참여를 더 확대하겠고,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도입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고,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약 16만 명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 소득 약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모 재산이 많은 경우나 부모 소득이 합쳐 월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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