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배 싼 중국산 '겨자무'로 제조 후 ‘생 와사비’ 표시해 판매
움트리 “할 말 없다”…움트리 제품 판매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도 형사고발
오뚜기 “이번달 중 포장 교체 조치”…식약처, “부정식품이지 유해식품은 아냐”

식약처 식품표시법 위반에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많은 제품을 제조한 김우택 움트리 대표. 움트리 홈페이지에 김우택 대표가 서명한 인사말에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라고 적혀 있다. ⓒ움트리 홈페이지 캡쳐
식약처 식품표시법 위반에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많은 제품을 제조한 김우택 움트리 대표. 움트리 홈페이지에 김우택 대표가 서명한 인사말에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라고 적혀 있다. ⓒ움트리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움트리·오뚜기 등 식품제조 기업 5개사가 겨자무를 사용해 놓고 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 당했다. 일반적으로 겨자무 가격은 와사비에 최대 10배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식약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제조원 5개사, 유통판매원4개사) 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 놓고 가격이 비싼 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 한다는 정보를 입수 후 지난 6월 하순 부터 최근까지 와사비 제품 제조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 단속을 실시했다.

가장 많은 양을 판매한 움트리의 경우 작년 11월경부터 지난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자사 50여개 대리점 등에 32억1000만 원 상당의 약 457톤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판매 초이스엘생와사비, 이마트 판매 피코크 생와사비, 홈플러스 판매 홈플러스 시그니처 생 와사비 모두 이른바 가짜 생와사비인 셈이다. 이 제품들은 겨자무 함량 43%를 생와사비 43%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마트에 21.4톤, 롯데마트에 2.8톤, 홈플러스에 2.8톤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약 27톤(4억1043만 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식품표시법 위반 제품을 판매해 본사 소재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움트리가 제조한 나머지 430톤 가량은 자사대리점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자사대리점 판매한 제품중에는 겨자무분말이 90%가 들어간 제품도 있으며 8가지 생와사비 제품에 겨자무 분말 또는 겨자무 페이스트 등이 함유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표시위반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움트리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움트리 관계자는 관련 담당자가 없다고 답하고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움트리 홈페이지 김우택 대표 사인이 첨부 돼 있는 인사말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식품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오뚜기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제유는 작년 11월 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 약31억 40000만 원상당의 321톤을 오뚜기에 판매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모두 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경남 김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대력은 지난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 제조에 각 95.93%, 90.99%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지만 겨자무 분말과 와사비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유통업체 900곳과 인터넷 쇼핑몰에 23억8000만 원 상당 약 231톤을 판매했다.

충남 아산 소재 농업회사법인 아주존은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제조했는데 겨자무분물과 와사비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지만 와사비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 약 3억7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임실군 소재 식품영농조합법인 녹미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무와 와사비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 20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겨자무를 재료로 사용하고도 고추냉이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제품들. 식약처 단속결과 이 제품들은 지난 11월 부터 최근까지 총 96억 원 이상 팔렸다. ⓒ식약처
겨자무를 재료로 사용하고도 고추냉이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제품들. 식약처 단속결과 이 제품들은 지난 11월 부터 최근까지 총 96억 원 이상 팔렸다. ⓒ식약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작년 10월 식약처가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단속시작 6월 하순 기점)간 변화가 없이 소비자 기만과 적법한 환경에서 제조하는 업체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생와사비에 사용된 서양 고추냉이로 불리는 겨자무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 재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이미 작년 10월 시정권고가 나갔지만 제조업체 등이 전혀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소비자를 기만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현재는 각 업체들이 포장지 교체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식품들은 유해식품이 아닌 부정식품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 와사비 제조환경이 열악해 소량으로 남원이나 철원 등 일부지역에서 와사비를 재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와사비가 아닌 겨자무를 사용할 경우 가격차이가 최대 10배나 차이나는데도 불구 적발 되지 않은 업체들은 정직하게 표시하고 있지만 적발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단속이었다고.

식약처는 이번 단속으로 식품 제조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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