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197건, 국내 오픈마켓 75건, 블로그‧카페 51건
국내 오픈마켓 중 적발 건수 TOP 쿠팡, 식약처 “온라인 구매 의약품 안전 확인 못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 ⓒ식약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에서 해열제 해외구매대행 광고가 성행해 식약처가 이를 적발해 접속차단 및 반입금지를 관계기관과 협조해 처리했다. 적발된 323 건 중 국내 오픈마켓 75 건, 블로그·카페 51건이 포함됐다.

20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약사법 위반 사이트 323 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 판매·광고 ▲블로그·카페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 구매 등 판매 ·광고로 적발 됐다. 블로그·카페 등은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행위로 적발 됐다.

적발된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는 Qoo10 등 해외 쇼핑몰에서 발생했고 14개 사업자가 판매광고한 197건이다. 그 뒤를 유닛 808에서 1개 사업자가 23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 됐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쿠팡에서 가장 많이 적발 됐는데 11개 사업자가 20건 적발됐고 11번가에서는 6개 사업자가 10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인터파크 2개 사업자 7건, 티몬 2개 사업자 7건, 롯데쇼핑 3개 사업자 3건, G마켓 1개 사업자 2건, 위메프 1개 사업자 2건, 옥션 1개 사업자 1건이 적발됐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및 개인 블로그 에서 총 51건이 판매 사이트 접속용 링크를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및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 사항을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며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다. 온라인 구매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구매는 하지 말아달라"며 "향후에도 약사법 위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점검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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