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고해야…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내려질 수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주식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이달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픽사베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주식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이달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으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데,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같은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한다면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다. 별풍선이나 후원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