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진행 때 결론 정해져' 루머 확산…박수근 위원장 친노동 성향 설전 오가기도
재계 등, “과거 중노위 유사 사안 다른 결정, 단체교섭권 대상확대 산업계 혼란초래”
택배 대리점, “비용부담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 배 채운건 노조”

CJ대한통운, “유감, 결정문 확인 후 법적 절차 검토”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 이슈로 비화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 이슈로 비화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을 택배노조 소속 배송기사의 '사용자'로 판단하면서 단체교섭권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치적인 방향으로 비화 될 불씨를 남겼다는 의견이 택배업계내에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대리점 존재를 지워버렸다는 의견이 팽배해 산업내에서 서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택배산업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로 논의를 확대한 노조가 국내 모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택배 배송기사 전체의 10%안 팎의 노조원 들이 국내 산업현장내 비용증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3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작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각하한 내용을 전국택배노조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총 심문회의 3회와 현장조사 2회, 판정회의 2회를 개최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중노위 결정과 동시에 CJ대한통운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나와라'고 주장했다.

이미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바 있다. 이미 택배업계는 재심 결정을 중노위가 받아들이면서 루머가 돌았다. 루머 내용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재심 결정 후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행정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겠느냐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박 위원장이 구상한 내용은 행정법원 재판 전까지 택배업계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뒤따른다. 쉽게 말해 뒤집힐 걸 알면서도 우선 결정하고 이슈를 전환해 택배사, 대리점,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간 선진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중노위 결정과 같은 실적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또 박수근 위원장의 친노동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공익위원 구성, 심문회의 이례적 3회 등 의혹이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3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라며 "공익위원은 노사단체 교차배제 등 노동위원회법과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 된 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핵심관건이라고 중노위는 강조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산업 및 재계에는 큰 파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판정의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의 확대로 보고 있다. 각 산업계 별로 하청회사가 많을 수록 중노위의 이번 판정을 근거로 더 많은 단체교섭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리점에 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도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본지에 "법적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중앙노동위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총은 최근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고 유사한 취지 교섭 요구 폭증 등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중노위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이 지적한 택배 대리점은 중노위 결정에 망연자실한 입장이다.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에 "중노위 결정으로 택배 대리점은 사라져 버린 셈이 됐다"며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는 개별사업자이지만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서 그동안 택배산업내에서 해온 역할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동안 혼란은 있겠지만 택배 산업은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각 산업계가 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전국 택배노조 6개 요구안 관철로 인해 국가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현재 CJ대한통운 뿐만이 아니라 타 택배사 대리점을 중심으로 중노위의 태도와 결정이 바뀌려면 정권 실각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며 "한 산업 분야에서 현행법과 배치되는 편향적인 판결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고 박수근 위원장 실적쌓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택배산업내 합의가 이뤄진 후 각사별로 그 기준에 따라 합의해 나갈 문제지만 단체교섭권 문제를 들고 나와 전체 택배기사의 10% 남짓한 이들이 마치 산업을 대표하는 것처럼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리점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 요구를 위한 실력행사가 아닌 국가기관이 대리점 존재자체를 지워버린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 줄을 이을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물류업계 관계자 A는 "소규모 택배 뿐만이 아니라 대형 화물에도 전체 배송기사의 한 줌 밖에 안되는 전국택배노조 영향을 끼치게 됐다"며 "향후 국내 물류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하며 각 산업계는 판매비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게 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고 1만 명 이하 전국택배노조원 들을 위해 전국민이 희생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중노위 판단"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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