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상임위 안으로 법사위로 넘겨져…법사위‧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시행
중복규제‧상충규제도 논란…홍익표, 20대부터 밀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안
업계, "학폭가해자 같은 정부와 여당, 지역장려기금 내야 출점 가능해질 수도"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올리브영, 다이소, 스타벅스 ⓒ시사포커스 DB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올리브영, 다이소, 스타벅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역상권법에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가 중복규제 및 법률 상충을 주장하고 있다. 중복규제는 대중소 상생협력법, 상충되는 규제는 가맹사업법이다.

20일 유통 및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을 의결했다. 이달중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전망이다.

지역상권법은 과거 귀태 발언으로 유명해진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이 대표발의했고 20대 국회부터 밀던 법안이다. 주요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이며 상임위안으로 수정제안 됐지만 주요 뼈대는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초 제안에는 지역상인이나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의 60%가 찬성하면 지역상생구역 등으로 지정됐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구역지정 기준이 강화 됐다. 기업이 직영점을 진출하려면 지역상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리다.

쉽게 말해 스타벅스가 지역상생구역 지정된 도시에 진출하려면 지역상인 등 이해관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기업 진출 규제다. 또 지역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 등 대기업 직영점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타 도시로 소비자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때마다 출점제한을 받고 있고 정해진 출점율에 따라 일부 업계에서는 매장 점유율이 수년째 같다. 이런 상황속에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온 것.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직영점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상 규제가 명확한데도 출점제한 가능성이 있는 입법된 것은 심사과정에서 상충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실적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한 입법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 국민은 "우리 동네에 얼마전에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이후 그 주변에 있는 시장과 마트가 활기차졌다"며 "그 주변으로 올리브영이랑 다이소도 생겨 잡화구매도 편리해졌으며 장을 본 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나누고 있다. 과거 장보기만 하던 길에 스타벅스 하나 생겼을 뿐인데 무채색 길이 여러가지 색을 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고 출점제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지역상인들과 무관하게 소비자 선택권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 또 임대인의 경우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야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또한 침해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 A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출점 규제를 하는 법안이 다수 입법되는 데는 유감이다"라며 "현재 대형마트는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식자재 마트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는 대형마트 등이 소비자를 집객함에 따라 미치는 주변상권에 영향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쉽게 생각해보자 전통시장을 살리면 지역상권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전통시장만 있는 곳의 지역상권이 살아났느냐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마트 휴업일에 지역상권 또는 전통시장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느냐도 따져볼 문제"라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을 악으로 전통시장을 선으로 규정해 악을 철퇴하는 영웅 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세상의 시각은 아무 이유도 없이 힘 없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학폭가해자와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직영점을 내라고 하고 국회는 직영점 내려면 또 다른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며 "지역상권법 시행 후 자칫 텃세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 도시사람이 시골에 이사가면 강제로 내야하는 지역장려기금을 내야 출점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자위가 대중소기업 모두에 이르는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상임위인데 별 생각없이 이번 법률안을 통과시킨데는 심히 유감"이라며 "홍익표 의원이야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등 출점에 대한 갈증이 있다. 번화한 도시 외에 신도시 등의 소비자 선택권 그러니까 국민의 소비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법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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