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5년간 1300억원 출연금 납부
과당 경쟁 우려 여전

지방은행도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
지방은행도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출연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도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DGB대구·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은 올해 지자체 금고 선정 출연금 311억원을 낸다. 출연금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에 헌납하는 일종의 후원금으로, 이들 5개 은행이 2017년부터 200~300억원씩 지출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31억원, 2018년 252억5000만원, 2019년 230억4000만원, 2020년 312억4000만원이다. 올해 납부할 출연금까지 합하면 1337억4000만원이다.

이중에서는 DGB대구은행이 5년 동안 444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출연금을 냈다. 이어 BNK부산은행(363억5000만원), BNK경남은행(247억6000만원), 광주은행(166억1000만원), 전북은행(116억원) 순이었다.

지방은행의 지자체 금고 선정 출연금이 늘어난 데에는 시중은행이 지방 기초단체금고까지 따내기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NH농협·우리·KB국민·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은 올해 낼 지자체 금고 선정 출연금 2780억원을 포함, 2017년부터 5년 동안 1조447억원을 내왔다.

이에 2019년 초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단체금고까지 넘보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협력기금을 많이 주겠다며 지자체 예금유치에 뛰어들어 지역은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해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되기는 했지만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을 막지는 못했다.

은행들의 이러한 행보는 출연금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인 것이 적발돼 지난 3월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서울시는 1915년 조선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인 2019년에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의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 매년 36조원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안 설명회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1000억원으로 제안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의 지자체 출연금은 2018년 197억6000만원에서 2019년 1266억9000만원으로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아니었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고 출연금 최고액을 써낸 은행은 시민의 결제 편의보다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세 결제 간소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은행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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