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제재내용 공개
16개 항목 위반…기관경고 및 과태료 21억원

지난 2019년 1월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1층에서 열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지난 2019년 1월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1층에서 열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총괄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1915년 조선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인 2019년에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의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 매년 36조원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안 설명회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1000억원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아니었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은행은 그 과정에서 이사회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 구축비용을 650억원만 반영,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1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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