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72곳 불법 행위 집중 수사, 23곳 28건 적발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제공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골재업체와 B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양주시 C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D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포천시 E석재사업장은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 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더불어 같은 날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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