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7건 등 부정청약 197건 적발·수사의뢰

국토부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수, 위장결혼, 당첨자명단 조작 등 부정청약 당첨 197건, 불법공급 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수, 위장결혼, 당첨자명단 조작 등 부정청약 당첨 197건, 불법공급 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위장전입하거나 청약통장 매매 및 위장결혼·이혼 등으로 작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약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이혼 7건이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 의심사례는 모두 작년 12월 말에 수사의뢰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랍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에 대한 내용.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분양계약 체결. 계약 직후 원 주소지인 ○○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했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 D씨의 주소지에 D씨,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당첨.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 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G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

국토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체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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