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3,272건 점검… 현장 시정명령 56건, 과태료 및 고발조치 3건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업체를 적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업체를 적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취재본부/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0,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237건의 방역 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도?자치경찰?국가경찰등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과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업, 백확점, 종교시설(교회 제외), 교회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관련해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총 1만 3천272건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56건은 행정지도, 3건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점관리시설은 1만 2,436건 중 행정지도 50건과 행정처분 3건이다.

이들 중 유흥시설 1건은 고발조치,  목욕장업 1건은 고발 명령, 식달?카페 50건에 대해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836건의 현장점검에서 221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된 PC방에서만 모두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전 9시 한라홀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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