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매매 금지‧장기임대‘만’ 허용 국민 청원 등장
중국인 보유 토지 급증…강원도 차이나타운‧과거 제주도 등 “중국, 한국 매입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외국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외국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외국인에게 토지매매를 금지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땅이 외국인에게 점점 팔리고 있고 특히 제주도 땅이 많이 팔렸다"며 "필리핀 등 다른 나라들은 장기임대는 허용해도 매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매입하려면 위험부담을 안고 현지인 명의를 빌려야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에게 토지매매 금지 및 장기임대만 허용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제기 다음날인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 3선)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외국인 토지 소유가 70% 증가했고 작년 상반기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41만2000㎡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면적인 지난 2016년 1199만8000㎡에서 작년 상반기 2041만2000㎡로 8414㎡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16년 대비 70%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필지는 지난 2016년 2만4035건에서 작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늘어 120%가 증가한 것. 또 중국인 소유 토지 상승세도 같은 기간 공시지가 상승세가 30%였고 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 4% 증가, 일본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 4.5%감소에 비하면 뚜렷한 상승률을 보였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가 4만30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경기도 보유 필지는 1만7380건으로 지난 16년 6179건에 비해 180% 넘게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김상훈 의원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타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중국에서 한국인은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 위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취득이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나서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주도는 과거 중국인 투자를 위해 중산간 토지를 팔아왔고 중국이 한국을 매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또 3기 신도시가 포진된 경기도에서 중국인 토지 보유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없이 무작정 취득이 가능하게 하면 방치한 위정자들은 새로운 형태 '매국'이 될 가능성 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지 매입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한편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와대 청원은 21일 오전 동의자 62만 명을 넘어섰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국민 청원이 21일 오전 6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청와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국민 청원이 21일 오전 6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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