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이후 74억3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

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6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만 3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정 수급한 금액이 이 같이 나왔는데, 부정수급 인원은 33만 1384명으로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그쳤다.

특히 부정수급액 규모도 전임 정부 시절인 2015년엔 35억9900만원(4만130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74억3500만원(7만187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난 점도 있겠으나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제도를 강화하자 타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만 받으려는 외국인들의 ‘먹튀’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결핵의 경우만 해도 지난 2016년 7월부터 결핵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외국인도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도리어 한국에서 무상치료 받으려고 외국인 결핵 보균자들의 입국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었고 2015년에는 2천명을 넘지 않았던 외국인 결핵환자 수도 2016년엔 294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치료만 받고서 ‘먹튀’하는 외국인 문제 때문에 기존의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임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던 것을 지난 2018년 6월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었는데, 주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근무하거나 직장이 없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단기간 가입했다가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당시 외국인 먹튀에 공보험제도가 있으며 자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공적보험 혜택을 주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소위 ‘먹튀’를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데 2015년까지 외국인에게도 제공됐던 전면 무상의료 서비스를 폐지한 영국은 유럽연합을 제외한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 비자 신청 시 일정 금액의 건강부담금을 받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1차진료·응급실은 무료)으로 바꿨으며 일본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1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민간보험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2018년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인 부분은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족한 조치는 아니었지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재외동포법 개정 등을 통해 ‘동포’로 인정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게 되는 변수 등이 중국동포 등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422억원인데 이 중 가장 많은 건보급여를 받은 외국인이 2조4641억원(전체의 71.6%)에 달한 중국인으로 나타난 점도 시사하는 바가 깊다.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보급여를 받은 외국인 2위를 기록한 베트남(2153억원)인과 함께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직종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2018년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보 가입 의무화 이후 중국인들의 건보 급여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필연이란 주장도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외국인으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역설’을 비판하는 여론이 상당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이라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 2위를 차지한 베트남의 경우 자국에서 2018년 12월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사회보험(의료보험 등) 가입 의무화를 시행해 한국인이 베트남에 근무하러 파견 갔을 때도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했는데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한 외국 회사들이 의료보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호소해 지난 3월부터는 내부파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베트남에서 직접 채용해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 외국 근로자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외교관계나 상호주의적 측면도 고려한다면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 국가별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앞서 거론한 중국과 베트남이 1,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1832억원으로 미국, 4위는 770억원으로 대만, 5위는 719억원의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했고 이들 국가 외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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