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19% 이상 인상, 직접세 및 준조세 성격 모두 인상 불가피
서울 1가구1주택 종부세 대상 47% 증가… 與 ‘침소봉대’ VS 野, ‘즉각 재검토’
업계, “김현미 전 장관, 세수 늘어난 정부 입장선 일 잘한 장관일 듯”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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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상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직접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 등의 인상은 불가피 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서울 내 비교적 저렴했던 노도강성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 하면서 실질 서민들의 직·간접세가 인상할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LH게이트에 이은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각 커뮤니티에서는 오는 6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전국적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듣는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 2007년 22.7%에 이어 최고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68%, 경기가 23.96%, 대전이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변동률을 보이며 전국 주요도시는 모두 올랐다.

노도강성으로 불리는 강북지역 주요 4구를 비롯 중랑, 동대문, 성동, 서대문, 영등포 동작구 등은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이 지역에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 대비 47% 늘어 41만2970호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가 제시한 보유세 모의분석에 따르면 작년 시세 7억6000만 원 주택 보유자(공시가 5억3000만 원,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인 37만원, 30% 증가하게 된다. 세부담 증가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소유 1주택자는 43.1%, 공시가격 15억 원의 경우 44.1%씩 증가하게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4억6000만 원(시세 6억6000만 원)이었던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8억6000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감소한다. 지방세 특례 세율 적용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부를 과도하게 부풀려 일반화 했다"며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정부 설명은 지긋지긋한 편가르기"라며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 때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비서실장이나 총리로 간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그 때는 부동산을 이렇게 망쳐 놓은 장관이 어찌 그러겠냐며 넘겼지만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현실화란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공시가와 시세간 차이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90%까지 현실화 되는데 집 값 상승이 되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떠도는 루머였던 집값 상승, 공시지가 인상, 세수확보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의 출발점을 김현미 장관이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문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일을 잘한 장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화란 이름으로 공시가를 인상하고 직접세 및 간접세 그리고 준조세를 거둬 들여 세수확보를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처인 LH는 날이 갈수록 빚이 늘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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