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3법 주거 양극화 가속 단초 제공”
임대업계, “우리가 악이냐, 홧병날 지경”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임대차 3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왼쪽에서 부터)박주민, 안호영, 이원욱. ⓒ뉴시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임대차 3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왼쪽에서 부터)박주민, 안호영, 이원욱. ⓒ뉴시스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모두 정부와 여당이 만든 것으로 6월 국회에서 모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이해자들의 반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 공인중개사협, 주거 양극화 가속 될 것...과잉입법,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차 3법 협회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취지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과잉 입법이나 선을 긋고 선과 악을 나누는 듯한 것들이 문제"라며 "중개건수는 매매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데 이번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3법이 가져올 후폭풍으로 주거지역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신중히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곳으로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제의 확립을 위한 것인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에도 불구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무한연장법'이라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의 개정안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하며 반 헌법적 발상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임대인은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임대시장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서민'을 위해 개정한다고 하지만 反 '서민' 법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

전월세상한제는 증액률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로 입법해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하려는 것인데 세밀하지 못 한 선 긋기로 고가주택 임차인까지 보호하는 과잉보호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임대·임차인의 자율합의 마저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의원은 재계약시에도 상한액을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임대업자, “우리가 ‘악’이냐” “퇴직금과 대출로 원룸 임대사업 시작했지만 홧병 날 지경”

임대업계에서도 중개업계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며 임대사업자 의무신고와도 이법이 맞물려 있어 업계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한 임대업계 관계자는 "임대업계 건정성 강화를 위해 신고하게 해서 재산을 다 공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임대인의 권리를 매우 축소해 재산을 다 빼앗아가려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며 "임차인 중심 대책은 이해가 가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위정자들은 우리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임대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운 좋게 퇴임까지 버티고 버텨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았다. 대출을 받고 작은 규모의 원룸 빌딩을 신축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홧병이 날 지경이다"라며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나 공시지가 등과 연계한 증액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직된 현재의 요율은 전혀 탄력성이 없어 주택임대 사업의 경우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발의했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작의혹을 받았으며, 원칙상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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