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노조위원장과 긴급 회동
노조 법적투쟁 예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융감독원지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융감독원지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앞서 노조는 윤 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윤 원장이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5일 금융당국 및 노조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오전 노조 사무실에 방문해 인사 및 사퇴 등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논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 탈락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비리 가담자 2명을 승진시켰다. 지난 2일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들을 퇴직조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노조는 지난 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을 향해 “금융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인사는 되돌릴 수 없고, 윤 원장이 이번 인사 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무사히 퇴임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승진발령과 관련해 “채용비리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2인은 충분한 불이익을 부과 받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2인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지났고 승진후보자 3배수에 진입했다”며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추가적으로 인사기준에도 없는 불이익을 계속 준다는 것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 원장도 면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문제가 없었으며,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오늘(5일)까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지만 윤 원장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노조의 요구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부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는 고소·고발 등을 포함해 윤 원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자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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