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사전 계약자들 혼란 가중, 1회 주행거리‧전기차 보조금 등
서울시‧환경부 “아이오닉5, 현재는 보조금 지급대상 아냐”…지급평가 절차 남아
현대차, “출시 시기 미정, 현대차 자체기준 1회 주행거리 410~430km”

아이오닉5가 지난 4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서를 발급받았다. 1회 주행거리 인증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이오닉5가 지난 4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서를 발급받았다. 1회 주행거리 인증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아이오닉5가 사전계약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올해 판매 목표를 넘어선 가운데 환경부 인증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전계약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환경인증서를 발급했고 인증 성적은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1회 주행거리' '전기차보조금 및 전기차 개별 소비세 혜택'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1회 주행거리와 관해서는 현대차가 'E-GMP' 관련해 500km이상이라고 했지만 아이오닉 5 공개시 410km~430km(현대차 자체 측정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전계약을 했다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속았다' '사전계약 취소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과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현대차에서 보수적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2020 코나 일렉트릭 모델의 경우 1회 주행거리는 406km이지만 작년 8월 독일에서 진행된 시험주행에서 평균 속도 30km/h인 상태로 1026km를 주행한 바 있다.

전기차보조금 및 전기차 개별 소비세 혜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작년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연비)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전계약 당시 공지한 가격이 변동됐다. 기아는 당시 사전계약을 중단하고 2주 후 사전계약자 1만 여명에 대해 보상책을 발표해 세제혜택 비용을 기아가 모두 부담한 사례가 있다.

현대차는 서울시 기준 최대 1200만원(국비 800만 원, 서울시 4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예상하며 일부 차량을 300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7월이 되기 전 차량이 인도 받아야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이오닉5는 전기차보조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기차보조금 지급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적용대상이라고 정해야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인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평가 후 적합판정이 나오면 이를 지자체에 즉시 배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절차를 거친다"라며 "지급 평가 절차는 인증결과가 나온 후 통상 1~2달 가량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부 인증이 완료돼 인증서가 발급됐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스템에 의하면 아이오닉5 항속형 RWD 19인치·19인치 빌트인캠·20인치 인증이 완료됐다. 다만 1회 주행거리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이오닉 5 출시 일정은 미정인 상태이고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며 "1회 주행거리의 경우 현대차 자체 기준으로 측정 된 것으로 환경부 측정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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