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엄중한 상황 속 근무시간에 골프치러 다닌 공무원 적발

경기도는 근무중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러 다녔던 공무원 B씨를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근무중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러 다녔던 공무원 B씨를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 근무 중 골프를 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은 물론 고발조치까지 당할 예정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을 감찰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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