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 사칭하는 경우 빈번'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업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82건), 영업정지(25건), 등록취소(9건), 수사의뢰(7건) 등 행정지도 173건을 포함해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521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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