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월평균 355건에서 2020년 월평균 485건으로 늘어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해인 2019년 대비 오히려 괴롭힘이 더 늘어났다 / ⓒ시사포커스DB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해인 2019년 대비 오히려 괴롭힘이 더 늘어났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재위 소속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130건으로 월평균으로는 355건이며, 2020년에는 5,823건이 접수돼 평균은 48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사실상 힘든 실정.

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94건으로 1.2%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이 0.36%에 머문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7,941건(99.85%)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308건(16.47%), 검찰송치 94건(1.18%), 취하 3,375건(42.50%), 기타 3,164건(39.84%)이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363건(17.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40건(14.3%), 기타 1,006건(12.6%), 사업시설관리업 997건(12.5%) 순이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673건(59%), 50~99인 사업장이 909건(11%), 100~299인 사업장이 1,037건(13%), 300인이상 사업장이 1,323건(17%), 기타 11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유형별로는 폭언 3,571건(45.18%), 부당인사 1,675건(21.19%), 따돌림·험담 1,183건(14.97%), 업무비부여 285건(3.61%), 강요 160건(2.02%), 차별 327건(4.14%), 폭행 232건(2.94%), 감시 167건(2.11%), 사적 용무지시 161건(2.04%), 기타 143건(1.81%)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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