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지정취소 소송 승소 이후...배재·세화도 승소

지난 2019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취소 처분과 관련해 학교별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취소 처분과 관련해 학교별 릴레이 집회를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박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앞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배재학당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서울교육청의 두 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인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일부 대부분의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각 자사고들은 당국의 방침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지정취소 처분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이날 판결과 함께 세화고 교장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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