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원 사찰 규명 특별결의안’ 발의…부산시장 선거 판세 영향 목적?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자 청와대까지 반박 논평을 내놓을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당청이 갑자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행보를 내비치고 있어 ‘물타기’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시킨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래 전 일이라도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역설한 데 이어 16일엔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과 이 대표를 포함 민주당 의원 52명이 발의에 동참해 불법적 사찰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자료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 진상규명 요구 및 재발 방지 조치 최선,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는데,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 의원은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정작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찰 의혹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국정원법 제15조 2항을 근거로 정보위 의결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보위원 12명 중 민주당 소속은 8명이어서 단독 의결도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기도 해 사찰 당사자가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해 문건을 입수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선 선거용 정치공세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까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바람 잡고 나섰는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걸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 외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정책위의장은 “재보선을 50일 앞둔 시점에 상습적인 이전 정부 탓과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라고도 꼬집었는데, 앞서 지난 9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이명박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2009년 하반기는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을 하던 시기”라고 주장한 바 있어 여당이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자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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