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벌금 80만원형…성추행 의혹보도 반박한 정봉주, 1심 이어 2심도 무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좌)과 정봉주 전 의원(우).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좌)과 정봉주 전 의원(우).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당선무효에는 이르지 않았고, 정봉주 전 의원도 같은 날 열린 언론사 명예훼손 관련 무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조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보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엔 18억5000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30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축소신고 의혹을 받아왔었는데, 검찰이 지난달 23일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한편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법원에 출석했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며 정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보도한 매체에 대해 초기 보도내용 중 해당 일시나 장소·행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후 기명 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자 본인의 입장을 바꾼 게 전제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 가리는 게 이 사건의 쟁점인데 피고인에 이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자료가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1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2018년 3월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되자 의혹을 부인한 것은 물론 기자 등을 형사 고소했었는데,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지만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보인다”고 했던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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