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매립 행위에 대해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대섭 기자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김대섭 기자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는 27일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당 60원 - 140원에서 110원 - 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자원순환과의 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ㆍ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의 수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담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나 매립ㆍ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ㆍ동의 환경담당자가 적발해 경주시에 올리면 경주시에서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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