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 시험 공고 기간 단축 내용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 기회 부여로 인한 공정성·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세균 총리가 12일 의사국시 추가시행 관련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정세균 총리가 12일 의사국시 추가시행 관련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정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시 의료인 국시 공고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생 2700명이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을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고, 이로 인한 신규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말 국시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공보의 신청 기한인 오는 2월 10일 전까지 합격자 발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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