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여야 합의 법안에 한해 본회의 처리”…김성원 “국무위원 출석시켜 백신수급 질문”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오는 7일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오는 8일 본회의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내놨는데,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활물류법은 합의됐고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가 있다”며 “8일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진 원내수석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오늘 논의하고 있으니 내일까지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사위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김성원 원내수석은 “7일에는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 백신 수급,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제출하고 6일에 진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는데, 하루 뒤로 미뤄지기는 했으나 결국 이 같은 요구를 여당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앞서 이날 오전 김희국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오는 8일 처리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못난 짓”이라고 일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당이 요구해온 백신수급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중대재해법 8일 처리를 야당도 받아들이기로 맞교환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