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등 中企 5개 단체, 국회 찾아 “징역 부과하는 건 사업하지 말란 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중소기업계가 4일 국회를 직접 찾아 현재 정치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여야 모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간담회 직후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김 원내대표와 송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 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며 “송 의원은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서 충분히 수용성 높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전했는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나 적용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 제외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중소기업단체들은 뒤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대표를 처벌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1인 사망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망이 났을 때에 그것을 형사 처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직 완전히 조문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과잉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 기업에 예상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오는 5일 열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일단 여야 간 조율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지도부와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단체장 간담회를 가진 단체로는 중기중앙회의 김 회장 외에도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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