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1000㎡ 미만 혹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범위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제외 이유에 대해 백 위원장은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정했는데, 매장 면적상으론 1000㎡ 미만에 해당돼야 소상공인으로 보기로 합의했는데,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아직 합의되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한 접점도 찾아갈 예정이다.

다만 그간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적극 요구해온 정의당에선 이날 류호정 의원이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91.8%고, 1000㎡ 이상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법 적용범위는 도리어 이전보다 후퇴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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