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즉각지원...총 9.3조원대 예산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했는데 우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되며,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키로도 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피해금에 5.6조, 방역에 8000억, 맞춤형 패키지에 2.9조를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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