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 재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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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일(29)일부터 배달앱으로 음식은 4번 주문 및 결제하면 1만원을 캐쉬백 형태로 환급해준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 및 결제에 한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8월 14일부터 개시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을 우선 재개키로 했다.

이미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고, 324만명의 소비자가 이미 응모하고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을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배달앱 총 11곳에서 가능하며, 29일부터는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에서 가능하고, 추후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이용하며 내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되고,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된다.

즉,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해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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