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논란 일파만파…文 발언 논란 키워, “개정안과 연계아냐”
여당 중진급 인사 후방지원 이어져 vs 국민의힘 “분노회피 수단으로 또 편가르기”
국민 “세금 멈춤법, 이자 멈춤법도 제정해라”…“정부 방역실패 인정해야 국민갈등 잠잠”

14일 임대료 멈춤법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맞물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14일 임대료 멈춤법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청와대와 여당발로 임대인에게 강제로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법안 개정이 진행되면서 3일간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급하게 불을 끄느라 3일간 분주했고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임대료 인하 권장 운동인 착한임대인 제도를 더 강화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지난 14일 발의됐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임대료 멈춤법'과 대통령 발언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 강제 고통분담에 與 “공정,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vs 野 “분노회피 수단 또 편가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경기 성남시 수정구, 4선)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4선)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인터뷰 도중 "외국은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고 '임대료멈춤법'을 옹호한 바 있다.

여기에 더나아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스크럼을 짜고 임대인에게 고통부담을 강제하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해 ▲임대료 즉시 경감 등을 논의 하자고 나서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시사포커스D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시사포커스DB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가운데 16일 국민의힘은 "또 다른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임대료는 명백한 사유재산권으로 이를 국가가 나서 강제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오락가락 줏대 없는 방역과 뒷북 대응을 일삼아온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정을 가장한 편가르기로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국민 갈등 “세금·이자 멈춤법도 제정해야” “응원합니다”…“정부 방역실패 인정해야 국민갈등 잠잠”

온라인과 '임대료 멈춤법' 대표발의자인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세금 멈춤법' '이자 멈춤법'도 발의 해달라는 의견이나 여기가 공산국가냐고 묻는 등 또 다른 방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한 기사가 공유된 게시글에 '정치참편하게 하네요. 진짜 세금 멈춤법도 같이하길' '이자내는 거도 좀 멈춥시다. 이자 멈춤법은 안만드나요' '부가세 멈춤법은 어떰? 정부는 1도 손해안보는 장사만하네요. 각종세금은 다 받으면서요' 등 국민들의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임대료멈춤법이 지난 14일 발의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임대료멈춤법이 지난 14일 발의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이동주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민주당 지지하고 현정부도 지지하지만 이런식으로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법 제정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민주당 아웃 운동 펼칠 것' '그냥 임차인을 정부가 도우면 될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쎄단 뒷자리에서 서민걱정하시는 의원님. 방역실패의 화살을 건물주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 하지말고 세비부터 줄여서 소상공인을 도와주시는 솔선수범 하시지요' '의료보험, 각종세금 다 올랐다. 조그만 임대수입이 전 생활비인 임대인 속도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응원한다' '코로나19상황에 장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만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등의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임대업자는 "코로나19 초기 때 정부가 말하는 '착한 임대인'제도의 취지가 좋아 동참했다. 즉시 임대료는 인하된 가격을 받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많은 양의 서류를 챙겨 제출했다. 이 임대인은 인하된 임대료로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접고 떠나버렸고 공실이 됐다가 다음달 부터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 공실기간동안 부담은 오롯이 임대인 책임이 됐고 업자는 혜택을 받고 사라졌다. 임대인으로서 금융권과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의 부담도 적지 않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제하겠다면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금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업자는 "지금의 편가르기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방역실패를 인정하고 현재의 비난을 떠 안으면 국민끼리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울 필요 없다"고 비난했다.

■ 임대료 멈춤법이 뭐길래…상임위·법사위 회부 상태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동주 국회의원 대표발의(김윤덕, 박상혁, 서동용, 오영환, 윤영덕, 권인숙, 이소영, 진성준, 양이원영, 이상 더불어민주당)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접수됐고 15일에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의 첫 문장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이다.

이동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이동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안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폐업사례가 속출해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 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9월 경제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질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11조의 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며 이법은 공포일 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1년간 효력을 갖고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여당 입법 가능성 낮아, 한정애 “검토된 바 없어” 일축…1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법 위헌소지"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일각에서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 나왔고 임대료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 15일 이법과 관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한 매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가 위기인 상황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의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법 발의 과정에서 당정협의나 전문가 의견청취과정이 없어 편향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 인하 방안은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임대료멈춤법 Q&A를 포스팅하고 법안개정 가능성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을 언급했다. 또 이 포스팅에서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임대료가 재산권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과 설비, 재료도 재산의 범위에 들 수 있는데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이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액해 부담을 임대인이 나눠지고 감액 중 절반을 세제지원으로 정부가 나눠지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정부가 했는데 이를 임대인이 고통분담을 강요 받고 그 중 반만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로 임대료를 75%만 받을 것을 강제하는 이야기"라며 "법을 발의한 이동주도 고통분담 강요를 한단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착한 임대인’ 지원방안과 관련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 이자에 대한 감면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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