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엔 “위헌 소지 있다는 문제제기 있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을 놓고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해보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의 직접 지원 문제도 해외사례가 많다는 점이 오늘 회의에서 공유됐다”며 “해외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해외사례를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했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기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선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착한 임대인’ 지원방안과 관련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 이자에 대한 감면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해 “(임차인이) 임차료 내는 부분에 대해 어려우니까 중단한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은행 이자나 이런 것을 내야 하니까 (은행 이자도) 자동으로 연체하는 것이 호주에서 생긴 것”이라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료 깎아주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 주는 법이 통과된 건데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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