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추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 엉망돼...‘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위계로 수사 방해시 7년 이하 징역 골자”
원희룡 “정치인에게 법무부 장관 시킨 순간 정치가 검찰 덮었다...검찰개혁이 검찰장악 아니라면 秋 즉각 해임해야 해”
추 장관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 이어 ‘검사집단 내 불만’도 최고조...이제 ‘진보·시민사회단체도 등 돌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좌)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우). 시사포커스DB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좌)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으며,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면서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미국·프랑스 등에는 사법방해죄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라임 펀드 의혹 및 정치권 로비’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사법연수원 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면서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도 말하며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도 호소한 바 있으며,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추 장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뿐 만 아니라 ‘검사들의 불만’ 또한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이제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면서 “오히려 추 장관으로 인해 국론이 통합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다. 여야의 갈등도 아니다. 검찰이냐 공수처냐 선택도 아니다”면서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 민주와 반민주의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이 법무부에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입법을 지시한 이후 정치권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에선 보수, 진보 단체들도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 지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을 시킨 순간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이 아니라면 추 장관을 하루도 그 자리에 더 두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추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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