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허위주장 하고 있어...”
“무리한 2번의 별건수사 목적 의심되는 압수수색 절차에 응했다...그럼에도 독직폭행 당했다”
“추장관, 이미 거짓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으로 이 나라 헌법 근간 무너뜨리려 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전날 추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법 제정’ 검토 지시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밝히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다”면서 “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을 향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입장을 표했다.

그는 전날에도 추 장관을 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반발했었다.

앞서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29일에 정진웅 차장검사(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은 “휴대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진 상황에서 그가 몸 위로 올라와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으며, 곧바로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감찰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윤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인해 지난 1월 추 장관으로부터 부산으로 좌천되었다.

한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차장검사로 지난 1월 발령받은 후에도 6월 말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직무배제 차원에서 용인 분원으로 이동했으며, 지난 9월 다시 진천 본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으며 한 해 동안 3번의 근무지 이동을 겪었으며,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기를 든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고 시각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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