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주의 가치 후퇴시키지 말길”…홍경희 “秋 사퇴 거부하면 해임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란 지시를 내린 데 대해 13일 국민의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자백 강요 역시 그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수사하는 기관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느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으로 처벌받게 될지 모른다”며 “추 장관님은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비단 정의당 뿐 아니라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조차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면서 추 장관에게 해당 법 제정 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압박한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당에선 이날 홍경희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예 추 장관 탄핵소추 결의 필요성까지 역설하기도 했는데, 홍 수석대변인은 “하다하다 이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여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추 장관의 폭주는 이미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지경”이라며 “여야가 결단해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법의 취지를 오용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폭거도 서슴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올 연말 개각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단 청와대 방침은 올해 들려온 소식 중 가장 슬픈 소식”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를 일삼아온 추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거부한다면 철퇴를 내려 직에서 해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티끌 같은 상식이 아직 남아있길 기대해본다”고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철회는커녕 압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이날 입장을 내놨는데, 다만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 한해 공개의무를 부과하거나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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