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대변인 “전당원투표, 의결 절차 아니라 (당원) 의지 묻는 것”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개정 투표를 실시했으나 86.64%의 찬성이란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번 전당원 투표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효투표율에 미달한 결과란 지적에 “오늘 당무위원회의 안건,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당헌 개정이 완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의지를 물어서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의지를 모았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 공보국 역시 앞서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해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당원 투표의 경우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되고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민주당 당헌 35조 2항과 3항을 꼬집은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쳐 전당원 투표가 성립되기 위한 투표율인 ‘3분의 1 이상’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선지 민주당 공보국은 거듭 “지난 10월31일~11월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 투표는 당 대표, 최고위원 및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라며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이고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기에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당규는 뭐하러 두고 있나?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선언으로 성추행당이란 오명의 죗값을 치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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