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40억 원 보궐선거비 책임져라...법으로 보궐선거 중대범죄 야기정당의 선거비용 책임부담 여야 합의 필요해”
“민주당, 중대범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다는 조항 신설하고, 개혁조항 삭제 등 당헌개정 절차를 즉각 밟아라”
“말 없는 文, 이낙연 대표에게 ‘당장 중단하라’ 해야 할 일”

김선동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선동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김선동 전 의원이 2일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정치도의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840억 원 보궐선거 비용 부담하고, 개혁조항을 삭제하는 당헌개정 절차를 즉각 밟으라”며 책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당원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자랑하던 개혁당헌을 뒤집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공천을 강행하려 한다”며 “정치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당의 헌법인 당헌도 당원투표 한방으로 뒤집어버리는 당헌이 있다면 그게 무슨 당헌이고 그 당이 당인가”라고 반문하며 “개혁 조항은 애초부터 화장용 조항이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은 한방에 쓰레기 당헌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두 가지만 말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하라.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840억 원 보궐선거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내려면 책임을 지라”며 “중대범죄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안무치하게 후보를 내려면 문제야기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치도의다”면서 “아니면 국민 가처분신청이 쇄도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여야가 함께 법으로 보궐선거 중대범죄 야기정당의 선거비용 책임부담토록 합의하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소집해 당헌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문제조항이 된 개혁조항을 삭제하는 당헌개정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개혁당원 폐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대범죄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도 당원투표로 뒤집을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찰떡궁합인 이낙연 대표가 배를 산으로 몰고 가는 노를 젓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절대군주인 선장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말 한마디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에게 ‘당장 중단하라’ 해야 할 일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기에 비판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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