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에 전치 3주 상해 입힌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정진웅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수긍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 정 차장검사에 직무배제 등 징계청구권 행사할지에 주목
진중권,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겠지...권력 의한 청부폭력 용서할 일은 아니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병원에 누워있다.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채널A와의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물어 재판에 넘겼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의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함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그 당시 한 검사장이 변호인의 통화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주장이다.

이날 서울고검은 정진웅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정 차장검사는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데,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 검사장은 3개월 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었으며, 이에 서울고검은 그간 한 검사장을 비롯하여 정 차장검사와 당시 현장에 동행한 수사팀 검사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무리한 수사’이며 ‘표적 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독려한 사건으로, 당시 정 검사의 폭행 논란 중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정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까지 단행됨에 따라 큰 이목을 끌어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승진까지 한 정 차장검사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공무원 지침에 따라 직무상 가혹행위나 폭력행위로 인해 불구속기소만 되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들어 징계 회부 및 직무 배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아서 한 짓이겠어요? 위에서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겠지요”라며 정 차장검사를 두둔하면서도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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