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한 대검
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적절한지부터 먼저 따져보라 진상조사 지시...휴대폰 비밀번호 비협조 한동훈 사례 제재하는 법률제정도 함께 검토하라”
한동훈 “헌법상 권리행사가 악의적?...황당해...법무부 장관의 반헌법적인 발상”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검사육탄전'을 벌인 정진웅(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과정을 두고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직무집행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대검 감찰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는 없지만,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부서인 대검 감찰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 이후 대검에서도 불구속 기소를 당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문서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대검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면서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아울러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을 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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