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중단시킨 혐의로 7차 공판 열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했다” 증언
“유 전 부시장 혐의, 상당 부분 입증돼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시사포커스 / 공민식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시사포커스 / 공민식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국 전 장관"이라고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이 열렸으며,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전 이전에 충분히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드렸다"면서도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민정수석(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비서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적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항암치료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았기에 짧은 시간 내에 (소환)할 수는 없다"며 "(증인채택을) 취소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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